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양평군에서 넷째아를 출산하면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중 최고가 된다.

양평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19년 1월 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이상 2천만원 지원과 더불어 부모 중 1인만 양평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에서 300만원(150만원씩 2년간)으로 100만원 상향, 둘째아는 300만원(100만원식 3년간)에서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으로 200만원 상향, 셋째아는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에서 1천만원(250만원씩 4년간)으로 상향했으며, 넷째아 이상의 경우 2천만원으로 상향해 기존 넷째아 700만원(140만원씩 5년간)이 2천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300만원, 다섯째아는 1천만원(250만원씩 4년간)에서 2천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천만원이 상향됐다. 또한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군은 10년간 60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2018년 주민등록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542건으로 전년(622명) 대비 80명 상당이 감소했고, 이에따라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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