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드론 기업 시험 비행 진행

성남 지역 드론 기업 2곳이 성남시가 관내 관제 공역내에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드론 시험비행장에서 첫 시험비행을 진행했다.

성남 지역 드론 기업 2곳이 성남시가 관내 관제 공역내에 전국 처음으로 마련한 드론 시험비행장에서 첫 시험비행을 진행했다.<사진=성남시청>

지난 2월 성남시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성남지역 관제공역 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한 이후 처음 진행된 민간 업체의 시험 비행이다. 

성남시는 16일 오후 2시 30분~4시 30분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에 입주해 있는  ‘S’ 기업과 ‘J’ 기업 무인 멀티콥터 2기의 시험 비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험 비행한 장소는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과 함께 관제공역 내에 조성된 3곳 드론 시험 비행장 중 한 곳이다. 무인멀티콥터 시험 비행은 당시 협약에 따라  고도 150m 이하, 반경 900m 내로 각각 제한된 채 모두 10회의 비행 기체 점검이 이뤄졌다. 시 토지정보과 공무원 2명의 비행통제관이 드론 시험 비행 고도, 반경 등을 현장에서 통제·감독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승인 담당관은 드론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 금지 등 보안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는 등 이륙과 비행 전·후 보안 안전 체제를 유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해당 드론 기업은 성남시에 시험 비행 신청서 제출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이달 2일 승인했다.
 
성남시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이어서 그동안 성남지역 내 56개 드론관련 업체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한 채 타 시군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제권역 특성상 3곳 시험비행장에서 드론 시험 비행 땐 사진 촬영 카메라 부착이 금지된다. 드론 비행시간과 장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말아야하는 등 보안·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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