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2명 구속영장…병원 "질병 복합된 병사" 주장

경찰이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 사망 사고 증거 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발급을 주도한 혐의이다.

경찰이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분당 차병원>

서울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15일 신생아 사망 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 허위발급을 주도적으로 한 혐의로 이 병원 의사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부원장 D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차례 이상 의료 감정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몇 시간 만에 숨졌다.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이후 분당차병원이 부검을 피하고 정확한 사인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여러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정황 및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20차례 이상 의료 감정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측은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게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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