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 제공 의혹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의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 로고.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제3자를 통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에 있는 한 수산과 한 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도 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해경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A(60)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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