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산불 대응 등 격무에 따른 피로 보상

성남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성남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특별휴가를 받아 쉰다 <사진=성남시청>

최근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 등으로 격무에 시달린 성남시 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해 보장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게 하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성남시는 은 시장의 결단으로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성남시 소속 공무원 2991명의 66%(3분의 2)가 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4월 10일 내부행정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5월 1일을 특별 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5월 1일 특별휴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적어 공직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시는 세부 방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을 근거로 한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은 시장의 “5월 1일 특별 휴가” 게시글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7시 현재 조회 수 3100건에, “1일~7일이 아이 학교 재량휴업일이라 난감했는데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신랑과 함께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모두 다 특별휴가를 쓸 수 있진 않겠지만 이런 배려 정말 처음입니다” “시민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등 131개의 답 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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