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공장 직판장·딸기재배시설 놀려

양평군 소재 수미마을이 농산물 가공공장 판매시설에 이어 또 보조사업비로 설치한 딸기체험 돔하우스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조사업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평군 소재 수미마을이 농산물 가공공장 판매시설에 이어 또 보조사업비로 설치한 딸기체험 돔하우스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인 ‘크리스마스 딸기코(go) 양평!’ 도시민의 농작물체험객 유치를 위해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애벌레생태학교’와 단월면 봉상리 ‘수미마을’ 등 2곳에 딸기체험시설을 설치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딸기의 생산, 가공, 체험관광 분야 개발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업종 간 연계를 위한 인적, 공간적 거점마련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서면 양수리 애벌레생태학교는 2015년 보조사업비 1억을 받아 594㎡ 규모의 딸기재배시설 완공 후 사업목적대로 운영해 도시민의 사랑속에서 많은 체험객의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곳에서는 올해도 오는 5월까지 딸기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미마을은 정부보조금 1억2천만원 받아서 봉상리 529, 530-1번지에 856㎡의 돔형하우스 5동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딸기재배 목적보다 딸기재배 관련 체험을 위해 딸기재배 벤치시설, 무대데크 등이 들어서게 설계됐다.

수미마을에서 계획한 딸기재배시설은 원예기술팀의 사업목적과 크게 벗어나 보이는 데도 시설공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돼 2017년 1원에 공사를 시작해 80여일 만인 4월에 공사를 마쳤다. 헌데 수미마을은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설이 들어서는 토지 등의 경계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엉터리로 대강 설계해 시설물에 타용도 토지가 포함돼 있어 지목변경 등을 거쳐 2018년 3월 13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어찌된 일인지 어렵게 사용허가까지 받은 수미마을은 1억이 넘는 보조금으로 설치한 딸기재배시설을 놀리고 있었다. 양평군은 지도 감독없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보조사업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예기술팀은 "수미마을에서 2018년 3월 준공 후 그해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딸기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기자의 근거 요구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담당자가 새로보직을 맡아 내용을 잘못이해 했다는 것이다. 이유아 어찌됐던 양평군이 하지도 않은 체험행사를 했다고 말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단지 업체를 감싸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양평군으로부터 전해 받은 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 거짓자료에 대해 기술과장의 검토와 센타장의 결재를 거친 공신력있는 문서다. 수미마을의 돔하우스에 대해 연수리의 강 모(60)씨는 "딸기하우스의 모양이 특이해 재배 목적보다 수미마을의 상징적인 시설물로 설치한 것 같다"며 "6번도로에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특이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한 것은 목적대로 사용해야한다"며 "보조사업 관리 기관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잘못됐을 경우 가차없이 보조금을 회수 해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딸기재배시설은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에서 토지를 임대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지자체에서는 토지와 시설물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설물 건립에 있어서 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에 보조사업 추진을 배제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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