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행정 수요 반영해야"

성남시가 인구수로만 특례 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열렸다.

성남시는 1일 성남시청 온누리서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8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내놨다.<사진제공=성남시청>>

토론회에서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 정령지정시는 인구 70~100만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한다”며 “성남의 역동성과 복잡성은 익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고 단지 인구수 4만 명 부족으로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구수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자치분권위윈회 분권제도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은수미 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언론인 등 모두 8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냈다.

은수미 시장은 “인구 96만 명의 성남은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합해 14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 세계적으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에 걸맞는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패널들은 특례시 지정이 획일적인 100만 인구수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한 본지 정연무 기자는 “성남시가 판교 테크노 밸리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의 발전에 따른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행정 조직으로는 역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광역단체에 준하는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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