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제도적 틀”

인천시는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민관협치 태스트포스팀 회의 모습. <사진제공 = 인천시청>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4차 민관협치 준비 TF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부 논의와 절차를 거쳐 4월 중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또 조례 마련 취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관협치 구체화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집담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양한 시민 숙의의 장을 확대해 오는 7월 ‘협치 원년 선포 한마당’ 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전면적 협치 시정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공무원, 전문가, 인천시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치 준비 TF’를 구성, 운영하며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협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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