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지원항목 2개 추가… 반려동물문화 활성화”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비용으로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시민에게 해당 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4가지 항목 외에 미용비, 동물등록비(내장형 칩 이식) 등을 추가한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희망 시민은 군·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을 발급받아 동물병원을 방문해 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비 등 6가지 항목 처치 비용을 담은 영수증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비 4만원과 시‧군구비 각 3만원 등으로 마련된다.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총 12만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3만6천여 마리가 새 주인에게 입양돼 입양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의 경우는 6천91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됐고 이 가운데 2천224마리가 새 주인을 만나 32.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인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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