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특단 “영해 28회 침범 고기잡이…도주 혐의도”

우리 영해를 침범해 수십 차례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제공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우리 영해를 침범해 수십 차례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무등록 중국어선 A호(35t급·목선·승선원 7명) 선장 왕모(43세)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서특단에 따르면 왕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37분께 북방한계선(NLL)을 약 7km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35Km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 등은 또 당시 서특단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포된 A호는 지난 6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을 출항해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호는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28차례에 걸친 불법조업을 통해 광어와 꽃게 등 무려 2천777kg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속함정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달아난 사실도 해경에 인정했다.

서특단은 나포된 A호와 어획물 및 어구 등 일체를 압수하고 법원의 몰수판결 확정 시 폐기할 계획이다.

해경 서특단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꽃게조업에 대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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