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준치 이내 미량 잔류농약,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면 제거 가능”

경기도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봄 나물 16가지에 대한 방사능 및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한 결과, 3가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돼 폐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20일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지역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매장, 로컬푸드, 생협 등에서 판매되는 봄철 나물류 15가지를 수거해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대상 품목은 곰취, 냉이, 달래, 돌나물,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봄동, 비름나물, 세발나물, 쑥, 씀바귀, 유채나물, 참나물, 취나물, 상추 등이다. 그 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 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이 12.24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이 0.06~0.2mg/kg이 검출돼 기준치 0.05mg/kg를 최대 4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 측은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나물 161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은 미량의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30초 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세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두릅, 다래순, 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함유돼 있는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도민에게 안전 농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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