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4천만원…제품기획부터 판매까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을 내달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생산자와 저개발국 생산자의 연대 및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는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공정무역 제품 개발 등 2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분야는 경기도 생산품과 공정무역 인증 생산품을 결합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당 최대 4천만원이 지원된다.

이어 ‘공정무역 제품 개발’ 분야는 공정무역 인증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지원금은 3천만원이다.
도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업체 간 컨소시엄(2개 이하)을 구성해도 참여할 수 있다. 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들이 우수한 공정무역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컨설팅, 공정무역 인증 등 제품기획에서부터 출시 이후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시장경쟁력, 제품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분야당 2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 다음 달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주식회사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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