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연료비 경감 기대

인천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지원 대상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당 30가구 이하 지역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가운데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주택이다. 다만 배관 설치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이야 하고 영업이나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경로당‧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은 인천도시가스, 삼천리등 도시가스업체에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의 50% 이내, 기구 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보조금 지원 희망 가구들은 주민 대표를 선정해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을 보면 알 수 있다.

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경제성 부족이나 시설분담금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을 점차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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