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시장, 시민‧의회에 사과하라” 요구
현자섭(여‧자유한국당) 광주시의원이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동헌(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고 발언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을 협박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현 의원은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심의ㆍ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해당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신 시장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신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신 시장은 예고도 없이 도시환경위원장실에 와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 본 의원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과격한 행동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 며 “이는 민주주의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집행부의 수장인 신 시장은 해당 조례와 관련 본 의원과 단 한차례도 의견과 토론도 없었다”며 “신 시장은 지금이라도 38만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사죄하고 사과문을 배포하지 않으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신 시장을 압박했다.
현 의원은 또 “지역 곳곳에 있는 불법현수막 중 유독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현수막만을 표적으로 해 강제 철거했다”며 “광주시장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