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시장, 시민‧의회에 사과하라” 요구

현자섭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현자섭(여‧자유한국당) 광주시의원이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동헌(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고 발언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을 협박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현 의원은 1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심의ㆍ의결을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해당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신 시장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신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신 시장은 예고도 없이 도시환경위원장실에 와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 본 의원을 향해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과격한 행동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 며 “이는 민주주의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집행부의 수장인 신 시장은 해당 조례와 관련 본 의원과 단 한차례도 의견과 토론도 없었다”며 “신 시장은 지금이라도 38만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사죄하고 사과문을 배포하지 않으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신 시장을 압박했다.

현 의원은 또 “지역 곳곳에 있는 불법현수막 중 유독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현수막만을 표적으로 해 강제 철거했다”며 “광주시장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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