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송도 주민들, “시의회 산업위 노리는 건 세브란스... 본회의서 부결시켜야”

사업자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부 송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맺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일부 송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제청사 전경.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는 등 투자 유치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송도 주민들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6대 시의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고 전국 어느 경제자유구역도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더욱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세브란스 병원 토지매매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때 시의회의 요구로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산업위가 노리는 것은 송도 세브란스로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았다”며 “만일 세브란스를 건드린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누가 산업위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했느냐”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는 “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야 된다”며 “만약 그게 무시되면 어떻게 시민의 의회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 답변에서 “인천경제청이 출장소나 사업소 성격을 띠고 있어 오해가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가 맞다”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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