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법학교수 등 전문가와 해경 수색구조 과장 등 7명으로 구성

해경이 손실보상 청구사건 등의 심의와 의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경이 손실보상 청구사건 등의 심의와 의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사진은 해경청사 전경.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손실보상제도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해경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 발생 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서다.

이에 해경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위해 외부 및 내부 손실보상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외부 위원은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김수진 박사 등 5명이고 내부 위원은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이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업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현배 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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