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월말까지 경비함정‧항공기 등 총 동원… 적발시 엄벌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로고 모습.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고래 불법포획 어선 선장 A(49)씨와 선원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포획한 고래 약 100㎏을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B(53)씨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당시 잡은 고래를 해상 어선 내에서 해체(200㎏) 작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처럼 고래 불법포획이 잇따르자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경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말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는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이 총 동원된다.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적발시 관련 법에 따라 최고의 형량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고래불법포획선의 모습. <사진제공 = 해경청>

한편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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