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 담당자 교육 강화‧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추진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경기도-권익위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오전 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초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강화했다. 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를 선출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데 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권익위와 함께 합리적이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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