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부동산투기 원천 차단”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지차단체장으로부터 반드시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정 지역 일대 지가상승과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우려로 인한 투기 수요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토지거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소문나면서 일부 투기목적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이상을 거리할 경우 반드시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대로 일정기간 안에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과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동향 등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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