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는 외국 어선들 민원에 대해 단계별로 대책 마련

해경이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경이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사 전경.

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기상 악화시 피난을 유도하고자 임해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없고 관리가 쉬운 도서지역 중심으로 피난 해역 11곳을 지정했다.

한‧중 어업협정 등 외국어선 긴급 피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 불량 시 우리 해역으로 피난을 올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긴급피난 해역 주변 경비함정 증강 배치, 자체 감시 단속반 운영, 사전신고율 홍보 등을 통해 준법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외국어선 긴급피난 총 척수는 2016년 3천801척, 2017년 1천271척, 2018년 959척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이들의 사전 신고율은 2016년 36%, 2017년 71%. 2018년 74%로 늘어나는 등 긴급피난 질서가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들의 민원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몰려오는 외국 어선들의 질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회의 시 중국 정부에 긴급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또 긴급피난 상황 시 외국선박의 선주가 전자우편을 통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사전 통보한 뒤 선박을 절차에 따라 유도할 예정이다.

우리 어선의 입‧출항 어선 안전관리와 여객선 안전항로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정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도 거점 배치한다. 불법조업, 우리어선 어구 손괴, 해양오염 등 불법행위 의심 선박 발견 시 정밀 검문검색하고 위반 증거가 확보되면 검거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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