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법 위조상품 523점 판매 17명 형사 입건... 엄중 처벌

루이비통‧샤넬‧버버리 등 해외 명품 짝퉁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온 17명이 경기도에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성남 판교 등 도내 8개 상가지역 위조상품 판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촬영=김인창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22일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 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 ‘BPS’(Brand Protection Service)가 동원됐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 228점, 의류 103점, 지갑 76점, 귀걸이 27점, 스카프 11점, 기타 78점 이었으며 상표별로는 루이비통이 140점으로 가장 많았고 구찌, 샤넬, 버버리도 각각 109점, 84점, 46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조상품은 접합,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에 비해 브랜드 로고와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 증명 태그가 없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 가격 4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 가격 15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업소는 짝퉁 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이들 17명은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은 오는 5월 온라인 유통과 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짝퉁 건강식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들께서도 가짜 상품을 보면 적극 신고해 가짜상품 근절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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