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안산시는 13일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제공=안산시청>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야간·주말 등 이용 가능)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정부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최대 시간당 9,650원이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영아종일제는 최대 80%, 시간제는 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늘어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40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선발했으며, 현재  239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맞벌이 가정과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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