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LH가 계약해 재 임대…최장20년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14~20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2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14~20일까지 받는다 <사진제공=성남시청>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물량 중 24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25가구는 LH가 각각 재임대해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하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한다.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선정자가 물색·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1인 가구는 60㎡)의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경기도공 2.27, LH 2.28) 현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 장애인이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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