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8만원씩 총 1천260만원 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시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로부터 사과선물세트 1박스를 택배로 제공받은 61명중 45명에 대해 1인당 제공받은 2만8천원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물품을 수령하고 지체 없이 반송 또는 반환처리 한 16명은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이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내의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B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1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