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농,축산,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 자격논란과 조합장 출마 자격시비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양농협조합장 선거는 향응접대와 농지위탁경영시비, 의왕농협 조합장선거는 향응접대시비, 안양축산조합장선거는 향응과 위탁축산으로 인한 자격시비로 극도로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자격시비이다.

안양농협조합장의 경우 현조합장인 A씨가 재직 중 농협중앙회 직원과 조합비로 조합의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농지를 본인이 직접 영농한 사실이 없이 임대영농을 했다는 직접적인 폭로로 인해 연일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안양농협은 조합장후보로 현조합장 A씨, 이사이면서 직전 선거 차점자인 B씨, 안양농협 전임 상임감사인 C씨가 경합 중에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방소재 농지를 직접영농 하지 않고 타인을 시켜 농지도지 임대영농을 했다는 의혹으로 연일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임대영농을 했다는 경작사실이 자필 확인서와 녹취록이 지난 2018년 나타나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A씨는 임대영농이 아닌 위탁경영을 하여 수익금을 나눈 것 이라고 반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임대영농이 아닌 위탁경영이라”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실제경작자인 이모씨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확인서엔 “ 세금문제로 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쓴 것일 뿐 실제론 위탁경영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이모씨에게 위탁경영확인서를 받았으니 임대영농이 아닌 위탁경영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경영은 농수산식품부의 규정과 조합원 자체적인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판단이 절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추후 선거에선 위탁영농, 위탁사육 등을 철저히 다듬어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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