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만원권 20장 받았다” 신고... 연수구선관위 사실 관계 조사 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틀 앞두고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금품살포 이미지. <사진제공 = 구글 이미지>

11일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조합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해당 후보자의 측근인 B씨로부터 5만원권 20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선관위는 지난 10일 신고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데 이어 조만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금액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자수할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도 최고 3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전국 1천34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인천은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를 포함해 23개 조합에서 4만4천여 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는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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