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연간 3천건 건축 업무 신속‧효율 가능”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건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건축 여부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스마트 인허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확대간부회의 스마트 인허가 시연 모습. <사진제공= 남양주시청>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담당자가 이 시스템에 해당 지번과 건축물 종류를 입력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또는 입지 사항을 분석한 뒤 입지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한다.

40여개의 협의 부서‧기관 정보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고, 농지‧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구비서류와 허가기준의 체크리스트도 알려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부담금 등 총 9가지의 비용도 간편하게 산출할 수도 있어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건축 관련 빅데이터(BigData) 분석 결과, 매년 3천여 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2017년도 기준 허가건 당 평균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 걸로 파악됐다. 또 처리기간 부서 협의 기간만 평균 18일이 걸리고 신규 담당자 등 업무 경험도가 낮은 직원일수록 협의 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는 업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서 협의 기간을 줄여 전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로 협의 부서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당 용도지역지구의 조·항·호·목 단위의 법령정보를 활용해 행위제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했으며, 8개 행정복지센터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로 해당 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와 협의 부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며 “ 올해 메신저의 쪽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협의 도착‧독촉 알림 기능을 추가 개발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협의 사항을 모르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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