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경기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2일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지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 세대 내부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 규약에 삽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게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새로 넣었다.

도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준칙이 아파트 주민간 갈등 감소나 해소에 도움이 되고 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