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월말까지 시·군 합동 조사… 3억이상 주택구입 미성년자 등도 조사

“부동산 거래가 거짓 신고, 꼼짝마!”

경기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거짓신고 사례를 적발해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매기고 수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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