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장기 계류 근절... 운항 질서 확립시킬 것"

인천항을 오가는 선박들의 운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선허가를 받은 선박에 부착하게 될 식별스티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1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계선신고를 완료한 선박에 ‘계선선박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할 계획이다.
계선은 선박이 운항을 정지하고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것을 뜻한다.
‘계선선박 스티커’ 부착은 선박을 안벽(부두·잔교), 부표 또는 해저에 붙잡아 매어 두는 계류 질서 확립과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선박입출항법에는 계선을 희망하는 선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계선신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으로 인해 통항 안전에 지장이 적지 않았다.
현장에서 계선신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도 한계가 있었다.
계선은 선주가 IPA와 계선 기간 및 장소를 협의한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계선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 받을 수 있다.
또 계선 기간 중에 있는 선박이라도 재협의를 통해 손쉽게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이에 공사는 계선허가를 받은 선박 측면과 조타실 부근에 ‘계선선박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계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공사는 계선신고 없이 장기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스티커 부착으로 무단 장기계류선박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안전과 계류질서에 대한 현장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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