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49곳 중 47곳 적발… 도, 고발 2곳‧수사의뢰3곳 등 조치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단지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단지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시‧군과 함께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곳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47곳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150 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적발 사례 282건은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 고발, 입찰담합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천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해 역시 1천9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5천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의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 5년 이상 입찰서류 보관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아파트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회계 관리가 불투명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적발된 주요 사례를 아파트 단지에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