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개회…결의안 통과 여부 관심

성남시의회는 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5일 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5일 간의 일정으로 7일 열렸다<사진제공=성남시의회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광순 시의원(자한당,재선)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재단 행정난맥상 지적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축제와 전시위주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어 의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현백의원과 윤환동 공인회계사외1명, 오명근 세무사외1명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부의한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 야당 의원 14명 전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325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전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은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와 야합하지 말고 시민의 외침에 배반하지 말고 야당의 구상권 촉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은 시장이 325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시민의 돈으로 집행하는 것은 95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기회와 균등을 주장하면서 불공정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이 지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일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 조례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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