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기 사전 차단 차원”… 위반 중개업소 행정조치·수사의뢰 방침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기조장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원삼면 일대 모습. <사진제공 = 용인시청>

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한다.

또 모든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37조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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