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완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소 228곳을 확정해 공고하고,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조합장선거 각 선거인(조합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인 구·시·군내에 설치된 하나의 투표소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인은 지정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소 목록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공약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게재돼 있으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투표장소·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발송된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으며, 투표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 정보 등은 관할 선관위나 본인이 속한 조합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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