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주요업무계획 청취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유승영 의원과 곽미연의 의원의 7분 자유발언,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 유승영 의원은 ‘평택사랑상품권이 평택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입니다’라는 주제로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으며, 곽미연 의원은 ‘60만 시민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인구 50만을 넘어 60만을 위해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문화적 갈등 요소 최소화, 평택시민의 문화 생활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 차원의 모임 또는 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발의 규칙·조례안 8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안건 심사 결과는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7건은 원안가결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안’과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됐으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는 이유로 부결 됐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을 펼쳐 달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내달 11~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평택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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