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상해보험 무료가입

인천 남동구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사고를 당하면 입원비와 수술비로 큰 곤란에 처해지며 이런 사고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인천 남동구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제공=인천 남동구청>

이에 따라 남동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남동우체국과 연계해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 원의 행복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벌인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는 3일 초과 시부터 1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 가입 시 개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남동구 연합모금’을 재원으로 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는 지난 22일부터 대상자에게 사업홍보를 시작해 다음달 6일 우체국 보험재무상담사가 직접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천명을 목표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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