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상해보험 무료가입
인천 남동구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사고를 당하면 입원비와 수술비로 큰 곤란에 처해지며 이런 사고로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따라 남동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남동우체국과 연계해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 원의 행복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벌인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가입이 쉽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입원비, 수술비, 유족위로금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또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는 3일 초과 시부터 1일당 1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 가입 시 개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남동구 연합모금’을 재원으로 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구는 지난 22일부터 대상자에게 사업홍보를 시작해 다음달 6일 우체국 보험재무상담사가 직접 20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천명을 목표로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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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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