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천641억원 투입… 미세먼지의 저감‧열섬 효과 완화

인천시는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2.91㎢에 총 46개의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지역 공원 가운데 시 전체 공원 면적의 17%인 7.23㎢가 2020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된다.

시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한 2.91㎢ 이번에 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중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43곳 2.34㎢, 민간특례사업은 3곳 0.57㎢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5천641억원을 지방채(채권 제외)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재원은 이미 확보한 638억, 일반 예산 2천345억, 수도권특별회계 854억, 군‧구비 1천804억 으로 마련한다.

또 시는 보존가능 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등과 정책적 협의를 통해 보존하고, 기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 숲 조성 사업에도 239억여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도시 숲 사업은 정부의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상당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중앙선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기 위해 총 545억원(국비 273억원 포함)을 확보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군‧구 등과 민관합동 토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 전체 공원면적은 총 43.3㎢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그러나 산업단지·매립지·발전소 등 각종 환경유해 시설이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원 등의 녹지공간의 확충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보상 및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 숲 조성으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의 저감, 열섬 효과 완화, 자동차 소음 감소 등 여러 환경 공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