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사업지원 근거 마련

일제강점하 피해 위안부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지원근거를 이천시가  마련했다. 또한 사과를 모르고 망언을 계속해온 일본에 대해 이천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19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에 시작해 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 서학원 의원은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참여해오고 있다. 서 의원은 금년 1월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 끝에 심사숙고하면서 의원발의로 결국 조례제정을 관철시켰다.

서 의원은 “소녀상건립을 염원하고 피해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이천시의원님들께서 적극 수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소녀상추진위원회 강연희 대표는 "지난 15일 작가 12명이 현장설명회에 왔고, 그들의 공모를 4월 1일~2일까지 접수해 작가를 선정한 후 위안부기림일인 8월14일에 소녀상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시민들의 성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현재 목표액의 54%를 달성했고, 향후 6개월 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반드시  건립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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