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사고 중 장기계류 선박이 4% 달해

장기 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침몰 선박. <사진제공=해양경찰청>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가 총 8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약 274건으로 매월 약 23건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장기계류 선박으로 인한 사고가 4%에 해당하는 32건에 달했다.
이들 선박이 대부분 부두나 안벽, 정박지 등에 선체를 고정해 놓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발생률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오랫동안 운항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해양오염 위협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8일 발생한 경남 진해항 B호 침수사고 역시 장기계류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였다.
앞서 같은 달 3일 부산 북항5부두에서 발생한 A호 선체 파공사고도 마찬가지다.
이에 해경은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기계류선박 현황, 소유자 및 관리상태, 선박 내 남아있는 유류 현황 등을 파악해 선박별 관리카드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유와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육상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폐유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계류선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박에 남겨진 기름을 사전에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적극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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