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컴퓨터서 몰래 반려 승인받아 수개월간 방치 혐의

경찰관이 자신이 접수한 사건 10여개를 팀장 컴퓨터에서 몰래 반려 승인을 받아 수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이 자신이 접수한 사건 10여개를 팀장 컴퓨터에서 몰래 반려 승인을 받아 수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경찰청사 전경.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산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사(46)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변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경사는 자신이 임시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팀장 컴퓨터에서 몰래 반려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수개월여 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최근 타 경찰서 발령 때까지 6개월여 간 자신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고소고발 사건은 임시 접수를 받아 14일 이내에 팀장 결재를 거쳐 반려나 기일 연장, 정식접수를 하게 돼 있다. 또 14일이 지날 경우에는 과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가 타 경찰서 발령을 받은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사를 직무 고발했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은 끝났다”며 “조만간 A경사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경사는 현재 지난 1월 전보된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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