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특정·조업자제 해역 출·어선 안보교육 실시

해경이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된 흥진호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해양경찰청이 선장과 어민들을 대상으로 특정.조업자제 해역 출 어선 안보교육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 = 해경청>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선의 월선 조업으로 인한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조업자제 해역 출·어선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2017년 10월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선박안전조업 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 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진행된다. 대상자는 동‧서해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내용은 특정 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 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과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에서 어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안보자료를 처음으로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포했으며, 현재까지 총 35회 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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