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특정·조업자제 해역 출·어선 안보교육 실시
해경이 조업 중 북한에 피랍된 흥진호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선의 월선 조업으로 인한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조업자제 해역 출·어선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2017년 10월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나포된 흥진호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선박안전조업 규칙에 따라 매년 동·서해 특정해역 조업이 시작되는 3월 성어기와 조업자제 해역 성어기인 9~12월 이전 진행된다. 대상자는 동‧서해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등이다. 내용은 특정 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조업 시 위치보고 중요성, 북한 어선과 어업 분쟁 시 대처방법, 피랍‧나포 예방과 대처요령, 북한어민 접촉 시 주의사항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에서 어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안보자료를 처음으로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포했으며, 현재까지 총 35회 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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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