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공군·코이카·항공안전기술원과 협약

성남시의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는 시험비행장 3곳이 전국 처음으로 조성된다. 이로써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 해소와 함께 관내 드론 기업 성장이 기대된다. 

성남시의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는 시험비행장 3곳이 전국 처음으로 조성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이 지역은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민간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성남시가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18일 오전 11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시험비행장은 성남시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 청사 옆 저류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16개 드론 기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 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판교에 입주한 22개 드론 기업이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과 시험 비행에 드는 시간, 그에 다른 비용 절감을 고려해 시와 공군이 협의 선정했다. 3곳 시험 비행장에선 각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내, 반경은 900m 내로 각각 제한된다. 성남시가 통제·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성남시의 비행 감독·관리를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면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험비행장 마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면서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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