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리성 고려, 인센티브 제공

양평군은 '양평지역화폐' 조례 제정 후 4월 중순경 본격 발행할 예정이다.

'양평지역화폐'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발행규모는 6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청년배당 12억원, 산후지원금 3억원(정책발행) 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45억원은 사용자 자율구입액(일반발행)에 해당한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고려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모색하고자 일반발행 계획액을 늘려 총 발행규모를 60억 규모로 재계획했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결재수단은 사용자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편리성, 부정사용 방지를 고려해 기존의 체크카드와 사용방법에 차이가 없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드발급 후 금액을 충전해 기존 IC카드단말기가 구비된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의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가 배송되면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에 한해 상시 할인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때, 향후 발표될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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