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원,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했다” 주장… 병원 측 “법원 소송 중… 판결 나올 것”

안산시내 D병원이 폐암 환자를 폐결핵 환자로 오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D병원과 환자 A(61‧남‧상록구 거주)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초 이 병원 내과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7개월 동안 폐결핵 약을 복용했다.

A씨는 이 병원에서 7개월 동안 X-ray 촬영 12차례와 CT 촬영 4차례를 하며 폐결핵 약을 계속 복용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같은 해 9월 16일 담당의사 B씨는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주겠다”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라”고 권했다.

A씨는 바로 그 이튿날인 9월 18일 안양시 평촌 소재 H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폐암 3기라는 말에 한 동안 넋을 잃었다며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을 키웠다”며 “X-ray 12번과 CT촬영 4번을 했는데도 폐암과 폐결핵을 판별하지 못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이 크고 이는 명백한 오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음 진료에서 폐암을 발견했으면 폐암 3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치료도 쉬었을텐데 7개월 동안 독한 폐결핵 약만 복용하다 보니 암이 더 악화 됐다”고 울분을 터트리며 법원에 담당의사 B씨와 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병원 담당의사 B씨는 본사의 취재에 대해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 법에서 판결이 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