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담‧분쟁 급증… 도, 상담 전용전화 운영

경기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상담과 분쟁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상담 전용 전화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경기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상담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상담 전용 전화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무료법률상담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청>

17일 도의 무료법률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천108건으로 1천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임대차 전문 상담위원은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해 민원인과 전화로 상담한다.

이들 위원은 일반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상담 전용전화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담으로 분쟁으로 가기 전 문제가 해결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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