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규정 안 지켜

근무일지 확인은 물론 활동사진 제출 규정도 어겨

인천 연수구 산하 대부분 일선 동이 분기별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연수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연수구청>

 

 

시‧구‧군 등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방범과 치안에 대해 일부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산하 대부분 일선 동이 분기별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옥련 1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율방범대 보상금 운영과 관리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대부분 동 주민센터들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0개 동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역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1개 동만이 같은 기간 한 차례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 자율방범대 활동 및 예산운용 기준’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지역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동은 순찰활동 당일 근무일지 확인서명 누락은 물론 월 1회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사진 제출 규정도 어겼다. 3개 동은 많게는 96건, 적게는 62건의 근무일지 일일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 2개동은 자율방범대 활동사진을 각각 9번이나 첨부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자율방범대 점검 및 정산도 소홀히 했다. 한 자율방법대는 4차례에 걸쳐 차량 주유 시 개인 포인트에 적립하는 등 활동 실비 지출시 개인 포인트에 적립했다. 다른 5개 방범대는 간식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집행하거나 매월별 간식비를 일괄 결재하고 야식비 안내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처럼 대부분 동들이 자율방범대 활동 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개동은 2건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구는 이번 감사에서 총 1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13건에 대해서는 주의, 3건은 시정 조치했으며 이중 3건은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자율밤범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율방범대가 본연의 역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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