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6만명 실태조사 뒤 맞춤대책 시행

경기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고 생계‧의료 등 복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 세금을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고 생계‧의료 등 복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이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그에 맞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과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들을 복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준다.

이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결손처분 뒤 매년 2회 재산조회를 하고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납부를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고의 장기 체납을 막기 위해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한다.

도 관계자는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체납자에 대해선 세금 면제, 유예 등으로 재기의 길을 터줄 것”이라며 “그러나 고의 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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