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재심의 신청 방침… 일각 “얼마나 잘못했으면 중징계냐” 비판 고조

교육부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대 전경. <사진제공= 국립인천대학교>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 결과 조 총장, 박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교수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 교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일각에서는 교수 채용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도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중징계 요구를 받았겠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 이후 행정심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당시 자문해서 채용 과정을 진행한 만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법인의 총장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징계 심의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천대는 이사회가 차기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이사회가 총장을 임용하고 징계 심의도 할 수 있는 사립대학과는 다르다. 법인이 아닌 국립대는 '대학 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를 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대학 법인이어서 경우가 다르다. 법인 아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대학이기 때문이다.

인천대 측은 이사회에 총장 징계를 심의할 권한이 없는 만큼 현행법 아래서는 교육부가 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대 이사회 규정에는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징계가 신분상 조치인 만큼 규정이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추가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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