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 현장서 해당 기관 오가는 데 시간‧비용 발생… 법규 개정 요구

일반 자동차와 달리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을 소유자 주소지나 법인인 경우 사무실 주소지(사용 본거지)에서만 할 수 있어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을 소유자 주소지나 법인인 경우 사무실 주소지(사용 본거지)에서만 할 수 있어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설기계인 로더의 모습. <사진 = 김종환 기자>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에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은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해야 한다.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져, 로더, 굴삭기 등 모두 27가지가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2만287대다.

하지만 건설기계는 공사 현장이 대부분 관할 시·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방 등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기계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 등록 등의 신청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등록·설정·해지 등의 업무를 위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사용본거지인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자동차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등록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행정 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건설기계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차모(53)씨는 “일반 차량은 이미 등록이나 이전 등의 업무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데 건설기계만 유독 사용본거지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실에 맞는 행정을 고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이 될 경우 전국 어느 관청에서라도 건설기계 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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