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영업구역 위반 등 꾸준히 발생…근절 의지 확고

해경이 매년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이 매년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해경청사 전경.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2018년 428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객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년 만에 86만 명이 늘어난 셈이다.

안전사고도 여전하다.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2018년 228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월 1~2회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낚시어선 성수기에 맞춰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도 펼친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 체제도 유지된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승객이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을 사전 홍보하고 계도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무적호 사고 등을 미뤄봤을 때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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